법원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
10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1부는 배송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컬리넥스트마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커머스 기업 컬리의 물류 자회사인 컬리넥스트마일과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벽배송을 담당했다. 2020년 12월 22일 새벽 인천 서구에서 배송 중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위탁계약을 맺은 별도 사업자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택배기사는 산재보험법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로서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은 새벽배송만 전담하는 A씨의 업무가 집화 과정이나 물류 수송과정 없이 단순 배송에만 국한됐다며 택배사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회사가 제공한 모바일 앱으로 모든 업무 과정을 보고했고, SNS 단체방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출근 장소와 배송 지역이 특정됐다는 점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매월 480만원의 고정급여를 받은 점도 판단 기준이 됐다.
이번 판결은 배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다. 기존에는 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나 교섭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최근 법원은 유사 사건에서도 배송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작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세탁물 새벽배송 중 사망한 런드리고 지입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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