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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다수···설명과 계약 다른 ‘계약불이행’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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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다수···설명과 계약 다른 ‘계약불이행’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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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 - ▲ 한국소비자원 전경. 사진=한국소비자원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최근 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후 설명과 다른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가 최근 4년 간(2021년~2024년 10월)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품목 중 매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간 15% 이상을 차지했으며 올해 역시 10월 기준 12%의 비중을 차지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기간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42건으로 이중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2%(1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계약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계약해제·해지 위약금’이 19.4%(105건)이었으며 소비자 동의 없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등 ‘부당행위’가 17.2%(93건),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한 ‘청약철회’가 11.4%(62건)였다.

소비자원은 “상당수 피해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 소비자가 계약단계에서 매월 청구요금 외에 자세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 등의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된 피해 사례로는 이동전화서비스 신규 가입 시 기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설명과 달리 더 비싼 요금이 청구되거나 기존 계약의 해지 위약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다.

다만, 해당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합의율은 35.1%로, 전체 피해구제 신청 평균 합의율(47.5%)보다 약 13%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고령 소비자들은 계약 당시 사업자의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달라도 이를 인지하거나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입 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 지 확인할 것’, ‘이동통신사 외 가입 대리점·판매점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 약정사항은 계약서 별도 기재하고 계약서를 실물로 받아 보관할 것’, ‘할인 혜택을 위한 고가 요금제나 유료 부가서비스 선택은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고령화지수가 높은 호남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내년에는 호남지역 고령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령 소비자들 대상 해외여행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0건이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331% 급증한 181건이 접수되며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고령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상위 품목 중 ‘국외여행’은 지난해 4위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10월 기준 1위로 순위가 오르며 관련 피해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항공·숙박 등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고령자의 경우 여행 중 사고·상해 등에 대비해 계약에 포함된 여행자보험의 세부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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