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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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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공조본, '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우편으로 발송된 출석요구서 수령도 거부했으며, 변호사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실제 신병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실과 관저,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저지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을 뿐더러, 수사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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