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지, SEC 내부 회계 통제 위반으로 1,200만 달러 합의
Investing.com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루이지애나 주 기반 유틸리티 기업인 엔터지가 내부 회계 통제 유지 실패로 인한 혐의에 대해 1,2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장부와 재무제표에 부정확성을 초래한 것에 대한 합의입니다.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 지방 법원에 제출된 SEC 고소장에 따르면, 2018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엔터지는 자사 대차대조표에 평균 원가로 자재 및 물품을 자산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들과 경영 컨설턴트들로부터 이 자산에 상당한 양의 잠재적 잉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잉여분에는 엔터지의 예상 미래 사용량을 초과하거나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최대 재고 수준을 초과하는 노후 자재 및 물품이 포함됩니다.
고소장은 또한 엔터지가 이러한 자재와 물품을 검토하여 잉여분을 식별하고, 재측정하며, 평균 원가와 재측정된 원가 간의 차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GAAP)에 따라 비용으로 기록하는 포괄적인 프로세스를 수립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SEC 집행부의 산제이 와드와(Sanjay Wadhwa) 대행 국장은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내부 회계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엔터지와 같은 상장 기업들이 적절한 내부 회계 통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엔터지는 SEC 고소장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채, 법원의 승인을 조건으로 최종 판결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1934년 증권거래법 제13(b)(2)(A)항 및 제13(b)(2)(B)항 위반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 1,200만 달러의 민사 벌금 지불, 그리고 독립 컨설턴트가 권고한 내부 회계 통제 개선안 채택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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