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美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나선다···최대 8250억원 과징금 부과
투데이코리아 - ▲ 젠슨 황 엔비디아 (NASDAQ:NVDA) 최고경영자(CEO).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중국 반독점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0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전날(9일) 엔비디아가 ‘중국 반독점법’과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지분 인수 승인을 위한 추가 제한 조건에 대한 시장감독총국 공고’를 위반해 반독점 조사를 정식 실시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이는 2020년 엔비디아가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 반도체업체 멜라녹스를 69억달러에 인수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당시 엔비디아는 1년에 걸친 심사를 통해 중국의 승인을 획득했으며 심사 도중에도 인수승인 심사를 철회했다가 재신청하는 등 가까스로 통과한 바 있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SAMR은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엔비디아와 7개 조항에 합의했으며, 2개 항은 비공개 조항이다.
공개된 5개 조항은 중국시장에서 엔비디아의 GPU가속기와 멜라녹스의 네트워크 솔루션을 강제로 결합판매 하지 말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덧붙이지 말 것, 고객이 두 회사 중 한 회사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하지 말 것, 한 회사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을 차별하지 말 것 등이다.
류쉬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원 특약연구원은 이번 반독점 조사를 두고 “SAMR이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공개된 5개 조항과 기밀 정보로 설정된 제6항과 제7항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번 조사가 공개 조항 위반 때문인지 기밀 정보 조항 위반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개정된 중국 당국의 ‘반독점법’은 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집중 행위를 한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안이 중대하거나 영향이 심각하거나 중대한 결과일 경우에는 과징금을 2배 이상 5배 이하로 부과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은 전년도 매출액이 사업자의 전 세계 매출인지 또는 중국 매출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과징금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류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2023년 중국 매출은 57억8500만달러로, 만약 과징금 하한인 매출의 1%라면 과징금은 5785만달러가 되고 상한인 매출의 10%라면 5억7850만달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이 특히 중대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5억7850만달러의 5배인 최대 28억9250만달러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전문가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엔비디아 측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테크널리시스 리서치의 밥 오도넬 수석 애널리스트는 로이터통신(Reuters)과의 인터뷰를 통해 “엔비디아의 가장 진보된 칩 대부분이 이미 중국 내 판매가 제한되어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이번 조사가 특히 단기적으로는(in the near term)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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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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