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부당지원·사익편취 5건 제재... 과징금 468억원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총 5건의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해 과징금 총 467억 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당지원 행위로는 총 4건을 제재했다.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삼표는 총수 2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몰아줘 공정위는 과징금 116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당하게 지원한 제일건설은 과징금 96억 8900만원을 부과받았다.
CJ프레시웨이는 지방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00여 명을 파견하고 수백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콜마의 계열사 에치엔지에는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자사 임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과징금 5억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익편취 행위도 1건 적발됐다. 사익편취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 혹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신의 사업 기회를 제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다.
셀트리온은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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