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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1억원 상향,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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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에 예금보호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시행 시기는 금융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다.
그간 예금보호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같은 경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23년간 5천만원으로 동결해왔다.
이에 여야는 한도 상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난 13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이번 정기국회 처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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