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시 공공기관장 해임 가능해진다…법적 근거 마련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안전 분야 비중을 대폭 높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도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 책임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경영관리 부문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 항목에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전관리등급제 운영도 강화된다. 현재 73개인 심사 대상을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인 104개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심사 기관 수를 늘린다.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의 배점도 상향할 예정이다.
안전 관련 경영공시 제도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연 1회 이뤄지던 산재 사망자 공시를 분기별로 확대하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도 함께 공개한다.
기관별 ’2인 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강화 방안은 지난달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선로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경영목표와 투자방향, 연도별 자산·부채 규모 등을 담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도 논의했다.
이 계획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발전사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매입임대 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이 포함됐다.
-
등록일 19:20
-
등록일 19:19
-
등록일 19:19
-
등록일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