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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2심 형량 늘자 대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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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판결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경영성과금 부당 수령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로 재직한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회사가 경영난에 처했음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기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개인 소유 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회사 자금으로 납부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경영성과금과 관련해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회사 매출이 처음 감소하고 손실도 발생했는데, 성과급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아워홈은 구자학 창업주가 설립한 기업으로 오너가 4남매가 지분을 나눠 보유해왔으나, 최근 구 전 부회장 등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한화그룹에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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