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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 개막...권대영 부위원장, 제도 시행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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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본격 시행된 1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찾아 제도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예금자와 함께 새로 개설한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직접 확인해, 금융계약 체결 시 예금보험관계 성립 여부와 보호한도를 설명·확인받는 예금자보호법 제29조의 시행을 직접 확인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대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무교동 소재 소상공인 예금자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한 바 있어 24년 만의 보호 한도 상향은 국민의 안심과 믿음을 상징하는 동시에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또, 혁신 기업과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핵심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 업계가 책임감과 이타심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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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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