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버 위믹스 전액 손실…CFO 박상진은 30배 차익 의혹

27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 재임 당시 개인적으로 가상자산 ‘위믹스’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위믹스를 100원대에 매수한 뒤 재상장 시점인 3000원대 매도하면서 무려 30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진 대표의 위믹스 투자 사실을 잘 아는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박상진 대표는 회사 투자와 별개로 개인적으로도 위믹스를 100원대에 사들여 재상장 시점에 3000원대에서 매도한 것으로 안다”면서 “박 대표 자신이 주변에 본인이 투자의 귀재인 것처럼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 2020년 위메이드와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위믹스 블록 파트너로 참여했다. 당시 평균 취득단가는 개당 3838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박상진 대표가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네이버 CFO를 역임했고, 위믹스 투자 결정에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박상진 대표의 이런 투자행위는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개인의 사익추구를 위해 내부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길우 법무법인 LKS 대표변호사는 “박상진 대표가 네이버의 위믹스 투자 결정에 관여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같은 자산에 투자했다면, 회사의 투자 결정이 순수하게 회사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혜경 법무법인 여정 변호사 역시 “CFO는 일반 투자자가 접근할 수 없는 회사의 중요한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박상진 대표가 위믹스를 사전 매수했다면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 측은 "개인적인 투자 의혹이라 회사 차원에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제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박 대표의 거래 시점이 법 시행 이전이지만,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CFO가 회사 투자 자산에 개인적으로 투자해 이익을 봤다면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이자 도덕적 해이"라면서 “박 대표의 경우 금융 빅테크의 수장이기에 관련 사실관계를 더욱 심도있게 체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취재진은 해당 의혹에 대해 박상진 대표의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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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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