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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TSLA.O), 자율주행 차량 사고 최종 2억4300만 달러 배상 평결..."항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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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피해자 변호인단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합의 제안이 있었음을 공개하며, 이에 따라 그 이후 발생한 법률 비용을 테슬라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2019년 4월 발생한 사고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된 2019년형 모델 S가 갓길에 주차된 쉐보레 타호를 들이받으면서, 차량 옆에 서 있던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은 사망했고, 남자친구 딜런 앙굴로는 중상을 입었다.
배심원단은 레온의 유족과 앙굴로에게 총 1억29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2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해 2억43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테슬라는 "이번 평결이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 및 업계 전체의 생명 구호 기술 개발과 도입을 위태롭게 한다"고 모든 잘못을 부인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제3자의 사망 사건을 다룬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과거에도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된 여러 소송에 직면했으나 대부분 재판에 이르지 않고 종결되거나 기각된 바 있다.
테슬라 주가는 1.94% 상승 후 346.60달러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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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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