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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쿠팡, 2020년 이후 총 23명 사망…중대재해처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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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연이은 사망 사고에 고용노동부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고 나섰다.

최근 6개월 사이 야간 작업 중 쓰러진 노동자 2명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2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정동헌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알파경제에 "다른 물류센터와 비교해 휴게시간이 부족하고, 노동 강도가 높다”면서 “심야 노동과 속도 경쟁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쿠팡 사망 노동자 23명 중 22명 산업재해 인정 못받아

과연 쿠팡은 지난 2020년 이후 총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나, 중대재해처벌을 받았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쿠팡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진의 책임 회피 논란만 제기됐을 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해 사망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아야 하지만, 총 23명 22명이 산재 적용을 받지 못했다.

지난 2020년 9월 과로사로 쿠팡물류센터에서 사망한 고(故) 장덕준 씨는 첫 산재 대상이었으나, 이마저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이었다.

김범석 창업자는 국내 쿠팡 법인의 공식 직책(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등)을 모두 사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김혜경 법무법인 여정 변호사는 “김범석 창업자는 국내 법인의 모든 등기직에서 물러났다”면서 “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지되지 않으면, 법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 해당 인물(김범석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권과 안전관리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직위 없는 경우 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면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쿠팡 고용 시스템 자체가 산재 신청 어렵게 설계”

노동자는 끊임없이 죽어나가고 있지만, 그 누구도 책임 지지 않은 셈이다. 쿠팡 내 산재 리스크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쿠팡에 대한 산업안전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진 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쿠팡 경영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히 빠져 나갔던 것이다.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은 “산재 판단의 중요 기준 중 하나가 워낙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대부분 노동자 근속연수가 짧다”면서 “이번 용인 노동자 역시 18일 근무했기에 산재 신청시 인정받기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쿠팡의 고용 시스템 자체가 산재 신청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빠져 나갈 수 있게 설계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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