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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효과 있었네”···자사주 소각 전년 대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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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투데이코리아 - ▲ 여의도 일대 고층건물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건수 및 규모가 전년과 비교해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추진되는 상법 개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6월 3일 이후 이달 1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공시한 주식소각결정 건수는 총 4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0건과 비교하면 50% 증가한 수준이다.

소각되는 주식 수와 소각예정금액도 각각 1억4527만주, 5조83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6%, 164% 증가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HMM이 8180만주·2조1432억원의 주식 소각 규모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아울러 금융지주사들의 소각 규모도 두드러졌다. 신한금융지주가 1154만주·8000억원의 소각규모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KB금융지주는 572만주·66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감소해 잔여 주식의 가치가 높아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 소각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어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경영권 방어 수단의 약화로 이어져 행동주의펀드 등 투기자본의 경영권 찬탈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과는 달리 국내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마땅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다는 점도 거론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안지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비교적 큰 (자사주 소각)발표가 이어진 건 현 정부의 정책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주식소각 결정에 따른 주가부양 효과가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HMM은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며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HMM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약 한달간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선다.

이번 매입 대상은 보통주 8180만1526주로, 주당 단가는 26,200원이다. 이는 HMM의 시가총액 9.4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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