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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국세청 세무조사로 226억원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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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226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두나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 6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226억3500만원의 추징금 부과 고지를 받고 해당 금액을 납부했다.

이번 추징금은 두나무의 올해 2분기 순이익 976억원의 23%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다.

회사 측은 추징금 부과 사유에 대해 "세무조사"라고만 간략히 공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부터 두나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주로 외국계 기업이나 역외 탈세 의심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전담 부서다.

국세청은 두나무가 해외 계열사를 통한 역외탈세를 시도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두나무가 운영하는 싱가포르 법인 ’업비트 에이팩’(Upbit APAC)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나무는 현재 금융당국과도 제재 관련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전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FIU는 두나무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영업 일부정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3월 26일 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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