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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못 열겠다"… 콜마 윤동한·여원 부녀, 장남 상대로 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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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는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앞서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포함한 임시주총 소집을 대전지방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는 늦어도 9월26일까지 임시주총을 개최해야 한다.
윤 회장 부녀는 임시주총 개최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서에는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가 임시주총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윤 부회장은 500억원, 콜마홀딩스는 300억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 내용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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