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핏’은 건강 측정기 아냐"…관세청, 통신기기로 분류

‘갤럭시 핏3’. 이미지=삼성전자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선임기자] 손목시계 타입의 스마트기기인 삼성전자(KS:005930) ’갤럭시핏’이 건강 측정기가 아닌 통신기기로 분류됐다. 단순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돼 알림, 문자, 측정값 등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라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수출입 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 및 수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세청은 차량 운전대에 설치된 에어백과 경적기를 덮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에어백 커버’를 차량 자체의 기타 부분품이 아닌 에어백 부가품으로 분류했다.
에어백 전개 시 파편이 발생하지 않고 설정된 위치로 찢어져 전개되도록 제작한 물품으로, 단순히 사용상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에어백 본연의 기능인 승객 보호에 있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최근 자동차 안전 기술 발전과 함께 부품 단위에서도 생명 보호기능을 갖춘 제품이 늘어나는 산업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관세품목위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198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동희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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