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국세청 과세 96%가 DL 거래…한화 "시장 원칙 지켜야"

12일 업계에 따르면 여천NCC는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총 1006억원 규모의 과세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962억원, 비율로는 96%가 DL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DL이 여천NCC로부터 에틸렌, C4R1, 이소부탄 등을 시가 또는 제조원가 이하로 공급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44억원(4%)만이 한화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품목별로 보면 에틸렌은 DL과 한화 모두 공급받는 제품이지만 국세청은 한화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한 반면 DL에는 더 낮은 가격이 적용돼 법인세 부과 사유가 됐다. 추징액은 489억원에 달한다. C4R1과 이소부탄은 DL 전용 품목으로, 각각 361억원, 97억원이 저가공급으로 과세됐다. DL과의 거래에서 추가로 15억원이 과세됐고, 한화 거래분에 대해서는 44억원이 부과됐다.
한화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료공급계약은 법과 시장원칙에 맞게 체결돼야 하며, 불공정 조건으로 인한 과세나 불공정거래 조사 등 법적 리스크를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DL은 여천NCC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장기계약 등 안정적 원료공급 조건을 제안했지만 한화가 자사에만 유리한 공급안을 고수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적정 가격 경쟁력이 없는 계약은 여천NCC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부실을 반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화는 DL이 주장하는 거래 조건이 유지될 경우 여천NCC가 향후에도 대규모 과세 처분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여천NCC의 재무적 손실로 직결돼 회사 정상화는 커녕 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에틸렌 가격 협상도 쟁점이다. 한화와 DL은 지난해 말 기존 계약 종료 이후 원료공급 조건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현재는 임시가격으로 거래하고 있다.
한화는 자신들이 공급받는 가격이 DL과 동일하며 올해 상반기 시장가격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간 100만톤을 구매해 DL(40만톤)의 2~3배 물량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물량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가 거래 주장은 법인세법과 공정거래법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C4R1 등 DL 전용 제품을 ’저가 거래’로 판단했다. 한화는 DL이 시장가격 기준 계약을 거부하고 20년 장기 저가계약을 고집해 왔다고 반발한다. 한화는 시황 변동성이 큰 석유화학 특성상 5년 단위 계약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DL의 이런 태도는 겉으로는 여천NCC 정상화를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장기 이익 확보에 치중하는 행보라는 게 한화 측 해석이다.
한화는 DL에 시장원칙과 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건으로 원료공급계약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주주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여천NCC의 부도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 지원에 적극 동참해 임직원과 지역사회, 석유화학 업계 전반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화는 입장문을 통해 "시장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불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인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그로 인해 여천NCC에 대해 과세 처분이 내려지거나 부당지원 행위 등으로 법 위반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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