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요미우리신문, 美 퍼플렉시티에 200억원 규모 손배소송···‘기사 무단도용’ 혐의

투데이코리아 - ▲ 미국의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의 사이트 화면. 사진=퍼플렉시티 사이트 갈무리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일본 유력지 요미우리신문이 자사의 콘텐츠를 무단 사용해 언론사의 저작권과 수익 기반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로이터통신(Reuters)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퍼플렉시티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11만9000건의 자사 온라인 기사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전날(7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했다.
회사 측은 소장에서 “기사 무단 복제로 인터넷 방문객이 줄고, 광고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요미우리신문이 요청한 손해배상액은 21억6800만엔(약 204억원)이라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청구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요미우리신문은 “생성형 AI 기업의 기사 무단 도용에 대해 소송을 낸 언론사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전 세계에서 30개사를 넘는다”며 “AI가 제공하는 답변이 이용자의 뉴스 사이트 직접 방문 필요성을 낮춰 다양한 보도 환경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퍼플렉시티는 2022년 설립된 생성형 AI 기반 검색 스타트업으로, 이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최신 인터넷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원문을 대규모로 수집·복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소송은 일본 내 첫 대형 사례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도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고소장에서 두 언론사는 퍼플렉시티가 ‘대규모 불법 복제’(massive amount of illegal copying)를 통해 뉴스 독자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원고들은 퍼플렉시티가 뻔뻔하게도(brazen) 독자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생산한 가치 있는 콘텐츠에 무임승차(free-riding)하고 있다고 법원에 주장했다”고 전했다.
퍼플렉시티 측은 다우존스·뉴욕포스트 사건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 의혹을 부인해왔다. 요미우리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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