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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질타 6일만…포스코이앤씨 또 다시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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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李 대통령, 질타 6일만…포스코이앤씨 또 다시 산업재해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이 잇따른 산업재해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발생한 사고여서 안전 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4분께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근로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호흡은 회복했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광명시 가학동에서 서울 강서구까지 20.2㎞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발주하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지하 18m 지점에 있는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내려갔던 작업자는 "사람이 쓰러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아직 감전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건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상응하는 조처를 내린다는 방침이며, 불법 하도급 문제가 있을 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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