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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원 하향’ 나흘만에 12만명 반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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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대주주 기준 10억원 하향' 나흘만에 12만명 반대 청원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 동의자가 12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4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2만4000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31일 청원이 게시된 지 나흘 만이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한국 주식시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느냐"며 "미장(미국 주식시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고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연말 매도 압력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부자 감세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래 기준으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50억원 기준이 적용된 2023년에도 개인의 순매도 규모는 전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며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이 주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가 3.88% 급락한 것을 들어 세제 변경에 대한 불안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투자자 여론을 의식해 당내 검토에 착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SNS를 통해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성준 당시 정책위의장은 2일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해당 청원은 이미 5만명을 넘었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최장 15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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