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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품이 선택 대체품이 기본?"…거꾸로 가는 車 보험, 개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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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현장] "정품이 선택 대체품이 기본?"…거꾸로 가는 車 보험, 개악 논란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오는 16일부터 자동차 수리 시 순정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상 정품 사용을 포기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관련 청원이 2만3000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나 고장 시 보험금 산정 기준을 기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정품 쓰려면 돈 더 내야"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 차량 수리 시 보험사는 품질인증부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는 기존 관행을 완전히 뒤바꾸는 변화다. 지금까지는 순정부품 교체가 원칙이었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최대 25%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 약관 하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다. 품질인증부품이 기본이고, 순정부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차액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문제는 이 차액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품질인증부품은 순정부품보다 평균 30~40% 저렴하다. 100만원짜리 순정부품을 65만원짜리 품질인증부품으로 대체할 경우, 순정부품을 고집하는 소비자는 35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 선택권 박탈 vs 보험료 절감

소비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 청원 참여자들은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할 때 제조사가 직접 만든 부품을 우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며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차량 고유 진동수 변화로 인한 소음 발생 우려, 중고차 거래 시 가치 하락, 공식 서비스센터 보증 수리 제외 가능성 등을 구체적 우려사항으로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연맹도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정안 즉각 시행 유예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비자 권리 침해와 산업 공정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동참했다.

반면 정부와 업계는 품질인증부품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품질인증부품과 OEM 부품 간 충돌 실험 결과 안전 성능에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2023년 기준 전체 자동차보험 수리에서 비OEM 부품 사용률은 0.5%에 불과했다.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정부 목표와도 괴리를 보인다. 2024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평균 보험료는 69만원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지만, 손해율은 83.8%로 손익분기점인 80%를 넘어섰다.

특히 보험사들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해온 상황에서 추가 인하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 KAPA 못 믿겠다…신뢰 공방전까지

품질인증부품을 둘러싼 신뢰성 논란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산 저가 부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는 "국내 제조사의 OEM 생산 경험을 기반으로 생산된 국산 부품"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KAPA 측은 "저가 중국산 부품 사용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단일기관 독점 인증체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연맹은 "KAPA가 인증기관이면서 동시에 부품 제조·유통업계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져 공정성에 의구심"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KAPA를 둘러싼 의혹들이 소비자 불신을 키우고 있다. 현재 오병성 KAPA 회장은 김석원 전 회장의 사위로, 사실상 ’가족 승계’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회장직을 단독 추대와 만장일치 방식으로 연임해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KAPA가 국토부로부터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이 독점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견제와 균형 장치가 부재한 독점 인증 구조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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