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운임 인상 한도 위반으로 121억 이행강제금에 검찰수사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 운임 6억8천만원을 초과 징수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기업결합 관련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제재 조치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부과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당시 거대 항공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운임 인상한도를 2019년 평균운임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시기인 올해 1분기 30여개 노선 중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에서 28.2%까지 초과했다. 이로 인해 승객들로부터 약 6억8천만원의 초과 운임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당초 이행강제금 총 1천8억원 부과와 대표이사·법인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으나,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크게 낮추고 검찰 고발 대상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고의가 아니며 새로 도입한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사는 지난 2월 9개 노선에서 운임을 초과 징수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후 1분기 평균 운임을 낮추기 위해 유럽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을 최대 98% 할인된 20만원에 판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잘못을 인정하며 총 31억5천만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초과 운임을 받은 4개 노선 전체 승객에게 전자 바우처 10억원어치를 지급하고, 3개 국제노선에서 7억7천만원 규모의 특가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2만원 할인 쿠폰 5만장을 배포하고, 런던·이스탄불 노선에서 3억8천만원 규모의 할인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 사항을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 말까지로, 이행 여부를 더욱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위원회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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