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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공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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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비상계엄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구속영장 발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언론사에 대한 소방청 동원 단전·단수 실행 지시를 받아 허석곤 소방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해당 내용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계엄 실행에 적극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위증 혐의는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실행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이 확보한 영상과 진술에 모순된다는 것이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오후 2시부터 5시간 48분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300여 페이지 분량의 구속 필요성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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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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