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대 ‘폰지사기’ 벌인 운영자 등 69명 무더기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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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일당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연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일명 ‘폰지사기’를 통해 19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사기 조직 운영자 A씨(43)와 B씨(44)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투자자를 모집한 전국 지사장, 전문 강사 등 6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이윤 창출 없이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종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 주는 ‘폰지사기’로 투자자 약 3만명으로부터 2천8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고, 이 중 19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150%를 300일 동안 매일 0.5%씩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냈다. 또 전국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A씨와 B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을 사용하다가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피해자가 속출했다. 피해자들은 A씨 등의 말을 믿고 100만~1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운영한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93억8천만원에 이르는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폰지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 권유는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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