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의무화 등에도… 금융사기 여전한 SNS
플랫폼을 통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대상에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자율규제 등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속속 이뤄지고 있지만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없다.
1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플랫폼 기업이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의무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불법금융광고 등의 유통 차단을 플랫폼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탓에 메타(옛 페이스북), X(옛 트위터), 텔레그램 등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플랫폼은 근거 법이 없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허점을 메우겠다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다.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는 불법금융광고, 불법투자권유 등 금융투자사기 근절을 위한 불법리딩방 운영 금지, 금융 서비스 광고시 인증 규제 등을 일컫는다.
자율규제의 효과는 이미 상당 부분 입증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자율규제를 도입한 카카오는 올해 6월 말까지 불법 리딩방 운영 계정 5만2000건, 금융사 임직원 등의 사칭 행위 22만1000건에 대해 이용제한 조치를 취했다. 구글도 지난해 11월 금융서비스인증(FSV) 절차 도입 이후 6개월 간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월평균 이용자 신고가 이전보다 50%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토록 하는 게 골자다. 법 시행시 한국법인이 없어 금융당국 연락 자체가 불가능한 텔레그램 같은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들이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손보는 것이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실제 조치를 취할 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은 해당 조문 제1항 제1~8호까지 금융투자사기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금융당국에선 제9호(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항을 신설해 해당 개념을 불법정보로 명시할 경우 금융투자사기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이 법적으로 차단 타깃이 되므로 제재 효율성이 높아진다.
영국에서도 '온라인 세이프티 액트(Online Safety Act)'를 제정해 미인가 금융행위를 사기 등으로 명시함으로써 유통 방지 및 규제 대상 정보로 규정해 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불법정보 유통금지 대상에 금융투자사기 등을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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