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억원 챙긴 '캄보디아 송환' 범죄 조직원 53명, 전원 재판행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기 범죄 조직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 A(43)씨 등 53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45명은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붙잡혔다가 지난달 18일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이다.
A씨 등 5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책 부건(가명·40대)이 캄보디아·태국에서 운영하는 범죄 조직에서 활동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 110명에게서 9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활동한 조직은 200명 규모로 총책, 하부총책, 실장, 팀장, 팀원으로 조직을 갖추고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등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 수법별로 로맨스스캠팀, 보이스피싱팀, 코인팀, 관공서노쇼팀으로 나눠졌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채터’, 전화 유인을 맡은 ‘TM’, 피해금 입금을 유도하는 ‘킬러’, 수법 교육과 실적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역할을 맡아 범행을 벌였다고 한다.
로맨스스캠팀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딥페이크 사진과 여성 조직원 목소리로 남성을 현혹한 뒤 “만나려면 사이트 인증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27억3000만원을 챙겼다.
보이스피싱팀은 신용카드 발급 중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검사를 사칭해 총 60억1000만원을, 코인팀은 소규모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유인하고서는 4억7000만원을 챙겼다.
관공서노쇼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세를 하며 인근 상점에 대규모 발주를 넣을 것처럼 접근, 특정 업체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수법으로는 1억8000만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총책 부건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 현재 법무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TF’팀을 통해 총책의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모집한 조직원 1명당 600달러를 받은 국내 모집책을 확인하고 붙잡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죄 자금이 세탁될 가능성에 대비해 조직원들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89개에 대해 지급 정지 등 동결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 박탈 및 피해 재산 회복을 위해 조직원들의 금융 자산, 가상 자산 계정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면서 “총책 검거를 위해 대검찰청·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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