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사기조직 도운 韓 인출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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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내 투자유도 사기의 본산 격인 원구단지에 있는 조선족 조직의 한국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4~7월 다섯 차례에 걸쳐 약 8억5000만 원을 인출해 사기 조직에 건넨 혐의를 받았다.
A 씨의 조직은 메신저 등에서 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가짜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라고 피해자를 꼬드겼다. ‘AI 스마트 주식 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투자로 높은 투자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대포통장에 들어온 피해금을 자금 세탁 조직으로 넘기는 ‘본사’,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본사에 건네는 ‘자금 세탁 조직’, 대포통장·유심 등을 공급하는 조직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인출책이던 A 씨는 본사가 쓰는 계좌의 돈을 출금해 전달책에게 건넸다. A 씨와 같은 조직원은 국내외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는 조선족과 그에 관계된 조직원에 의해 다단계 점조직 형태로 모집됐다. 브로커가 대포통장 공급책을 섭외하면, 공급책이 주변 지인 중 한 사람을 또 다른 조직원으로 구하는 식이다. 브로커는 캄보디아 현지의 조선족 총책과 내통하며 대포통장 공급 조직이나 자금 세탁 조직을 중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출해 소위 세탁한 금액의 규모와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함께 살폈을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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