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가로챈 돈 '가상화폐로 세탁’
967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대포통장을 모집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14억 3500만 원 상당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 형사과는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12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ㄱ(30대) 씨와 ㄴ(40대) 씨는 올해 5월 인터넷 카페 통장 모집 광고로 알게 된 ㄷ(30대) 씨, ㄹ(20대) 씨, ㅁ(20대) 씨에게 대포통장 명의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ㄷ·ㄹ·ㅁ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모집한 계좌명의자에게서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직이 22명으로부터 가로챈 14억 3500만 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바꿔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계좌명의 대여자를 상대로 진술을 확보했다. 올해 6월 통장모집책인 ㄷ·ㄹ 씨를 각각 충북 청주, 경기 광명에서 붙잡았다. 이어진 윗선 수사로 지난달 관리 총책인 ㄱ·ㄴ 씨 등 3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일당에 대가를 약속받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대여한 혐의를 받는 7명도 붙잡혔다. 경찰은 추가 명의대여자를 수사하고 있다. 범죄수익금 일부인 5억 4000만 원은 동결해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등록일 2026.05.27
-
등록일 2026.05.27
-
등록일 2026.05.25
-
등록일 2026.05.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