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건넨 수임료 챙긴 변호사들···"범죄수익 수수죄" 피고발

천문학적 피해를 양산한 금융사기 사건의 사기꾼을 변호한 변호사들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을 당해 주목된다. 이들은 사기꾼의 범죄수익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금융사기없는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등 시민단체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꾼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이수원, 전직 수원고검장이었던 김관정, 전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였던 손주철 등 변호사들을 범죄수익 수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수원 변호사는 수만명을 대상으로 수조원대 피해를 양산한 다단계 폰지사기 사기인 MBI, 수조원 규모 피해의 코인사기인 ICC 및 FVP, 수천억원대 투자사기인 아도인터내셔널 등 사건에 관련된 사기꾼들에 대한 변호를 맡은 인물이다.
김관정 변호사는 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 KOK 사건의 주범 김판종을 변호하고 있다.
손주철 변호사 역시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ICC 및 FVP 사건의 한국 주범 조수연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기꾼이 제공하는 수임료는 사기 피해자들의 고혈을 짜낸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이수원, 김관정, 손주철이 결코 모를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들의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지금 즉시 이수원, 김관정, 손주철을 이 법률에 의거해서 체포하고 처벌해야 한다"면서 "그들의 수임료는 범죄 수익이므로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수원·김관정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소속의 손주철 변호사는 본보와 통화에서 "ICC 및 FVP 사건의 조수연을 변호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판에 어려움이 있다며 찾아온 의뢰인에 대한 정당한 변론 활동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수임료의 출처는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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