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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00억 넘어…검찰 ‘전세사기’ 한밭새마을금고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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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가 지난해 4월25일 한밭새마을금고 앞에서 전세사기 관련 한밭새마을금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입증된 피해액만 100억원이 넘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역 새마을금고를 압수수색했다.

사건 주범인 피의자에게 1심에서 20년형이 선고된 사건인데, 검찰 공판부가 이례적으로 2심 진행 중인 시점에 “범죄 연루 정황이 포착됐다”며 관련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역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채 검찰로 넘겼다.

대전지검은 지난 19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밭새마을금고 본사와 지점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례적으로 검찰 공판부가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2심 재판 중인 전세사기 피의자 ㄱ씨 사건과 관련해) 공판부에서 수사하고 있고, 범죄 정황이 추가로 포착돼 한밭새마을금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ㄱ씨는 2018년께부터 자기 자본 없이 집을 담보로 꼬리물기식 대출을 받는 수법(깡통주택)으로 다가구주택 87채를 소유하며 임차인 121명의 임차보증금 11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ㄱ씨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15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가 주택 87채로 전세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 1천여명의 임차보증금은 1039억원이고, 본인·가족·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2023년 9월 기준)은 11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대전시비에스(CBS)는 “한밭새마을금고와 ㄱ씨 업체가 관련된 대출은 20여건으로, 모두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 건물 231가구의 약 80%(182가구)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2024억원)이 실행됐고, 피해 건물 36%(700억원 이상)의 대출이 한밭새마을금고에서 이뤄졌다”며 “수사당국은 새마을금고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2023년 11월 검찰로 ㄱ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로 넘기면서 “(한밭새마을금고가 전세사기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 관련) 새마을금고에 자체 감사를 요청했는데 최근 그 감사 결과를 받아 수사 중이고, 전세사기 건에 관련해 다른 금융사도 조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겨레 확인 결과 당시 경찰은 새마을금고와 금융권에 대한 별도 수사를 하지 않은 채 ㄱ씨 관련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고 직원 1명만 검찰 송치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관계자는 “당시 새마을금고 감사에서 부당 대출 등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ㄱ씨 수사 당시 계좌 흐름 등을 조사하긴 했으나 불법대출 혐의점을 확인하진 못했고, 이후 새마을금고에 대한 별도 조사나 수사는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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