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한국 돌아온 사기꾼…1심 “공소시효 안 끝났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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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08년 6~8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사업 투자를 유도해 5명에게서 6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중국에서 당근 양파와 같은 채소를 가공해 수입하는 사업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적자가 나지 않으니 투자하면 투자금의 16%를 매월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고, 6개월 뒤에는 투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그의 사업은 성과가 없어 다른 이의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의 돈을 메우는 ‘돌려 막기’ 수법을 썼다.
A 씨는 지명수배되자 2008년 12월 중국으로 떠나 지난 2월 다시 국내로 들어올 때까지 17년간 잠적했다. A 씨는 지난 3월 기소됐는데, 해당 시점에선 자신의 범죄 공소시효(사기 10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7년)가 지나 형사 처분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A 씨가 이미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누범 기간이었던 점,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 외엔 중국에 갈 이유가 없는 점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도 2012년께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게된 때부터 도피생활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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