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휴스템코리아’ 수천억대 폰지사기 GBC인터내셔널 김정준 회장 구속기소
‘제2의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라 불리는 GBC 인터내셔널(삼익영농조합)의 김정준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액이 수천억원대로 추정되는 삼익영농조합을 대상으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14일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익영농조합은 약 5만명 규모로 추정되는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가맹점 외 뚜렷한 사업 실체 없이 연 60%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했다가, 휴스템코리아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출금이 막혀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삼익영농조합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뚜렷한 수익 구조 없이 후순위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인 폰지사기 혐의를 받아 지난 2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는 울산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초 법적 분쟁 중인 삼익SI건설 등의 대표를 속여 사업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사업체에 휴스템코리아 사업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투자자들을 유치했고, 23억원을 횡령한 후 지난해 2월 말경 기존 상호명인 ‘위너지’에서 ‘삼익영농조합’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템코리아 고위직에서 나와 새롭게 사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은 다단계의 메카로 통하는 서울 강남 선릉역 일대에서 약 25년 동안 불법 다단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도 롤업 수당을 10대까지 지급한다는 다단계 마케팅 방식으로 스캠 코인 의혹을 받는 BSK 코인 채굴기 사업을 강의하고, 삼익영농조합 피해자들에게 이 코인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방판법 위반으로 기소된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사기·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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