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금 싸게 판다"더니…금은방 대표, 수십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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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금을 판매하겠고 구매자를 모은 뒤 현금만 받아 잠적한 금은방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 모 J골드 대표를 수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피해자 10여명에게 금을 판매한다고 접근해 10억원대 현금을 받고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 대표는 온라인 등을 통해 금을 시세보다 10~20% 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인 뒤 소비자들을 끌어모았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 '골드바를 한 돈에 3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판매글을 올린 뒤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피해자들이게 한 달~6주 뒤 골드바를 발송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골드바를 주지 않고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추산 피해액이 최소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사기피해 정보공유 웹사이트인 더치트에 등록된 J골드 관련 피해사례는 이날까지 누적 66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1인당 최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6억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들어온 신고를 취합하는 단계”라면서 “조만간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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