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대 사기' 건설업자 구속기소…보완수사로 업체 관계자들은혐의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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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100억대 사기' 건설업자 구속기소…보완수사로 업체 관계자들은
혐의 벗어
지인 감리 세워 진행상황 속여 대금 지급받아
檢, 30여개 계좌 거래 내역, 회계장부 분석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불구속 송치받은 사건을 병합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제시하거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채무를 갚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을 감리업자로 앉혀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사건을 맡은 온정훈 주임검사(사법연수원 43기)는 30여 개의 거래 내역, 회계장부와 관계자 진술 등을 분석해
A씨가 가로챈 돈으로 개인 주식 투자금, 숙박업소 인수금, 외제 차 구매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주임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A씨의 범행으로 하도급받은 영세업체들까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를 강조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공범으로 송치된 관계자들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누명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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