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입니다” 속여 81명 피눈물…100억대 사기 가담자들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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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입니다” 속여 81명 피눈물…100억대 사기 가담자들에 ‘실형’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100억원대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7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40대)씨에게는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약 1년간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카드회사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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