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사기 당한 50대…'보이스피싱' 허위 신고했다가 벌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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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사기 당한 50대…'보이스피싱' 허위 신고했다가 벌금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벌금 250만원

A 씨는 지난 2024년 4월 중순쯤 한 은행 고객선터에 허위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면서

한 사이트 운영자의 은행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은행 측에 "어느 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서 송금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며

특정 명의계좌의 거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 씨는 주식 거래 명목으로 해당 사이트에 보냈던 400만 원을 사기 당해 돌려받지 못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던 A 씨는 한 법무법인과 '피해금 환불 협의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법인 관계자가 알려주는 방법을 따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해 계좌를 지급정지 시켜놓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합의금·피해금 명목의 돈을

받는다는 계획이었다. 법무법인 측은 A 씨에게 성공금으로 피해금의 30%를 받기로 했다.

A 씨는 자신이 당한 사기 피해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6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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