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닝쇼크 미리 알고 매도?…금감원, 결산시즌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1. A기업 최대주주 B씨는 A사 종속회사의 가결산 자료를 확인한 뒤 전년 대비 연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약 70% 줄어든 사실을 알았다. 실적 공시가 나기 전에 그는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보유한 A사 주식을 미리 팔았다.
#2. C기업 실질사주인 D씨는 외부감사인의 현장감사가 끝난 시점에 회사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될 것이란 정보를 파악했다. 그는 해당 정보가 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해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를 이용해 C사 주식을 매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실적 공시 전 주식을 처분하거나 풍문 유포를 통해 시세를 부양하는 등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21건(18개사)이 적발됐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7건(81%)으로 가장 많고 부정거래 사건이 3건(14%),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가 복합된 사건이 1건 있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사용된 결산 관련 정보는 감사의견 비적정, 경영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가 다수(82%)를 차지했다.
주된 혐의자는 대주주, 임원 등 내부자들이었다. 혐의자 66명 중 43명이 회사 내부자였으며 이 중 14명이 대주주(21%), 25명은 임원(38%), 4명은 직원(6%) 등이다. 당국은 총 55명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자본 규모가 적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적발된 18개사의 평균 자본금은 176억원으로 자본금 200억원 미만 회사가 11개사에 달했다.
최근 3년 간 당기순손실이 지속 적자를 나타내고 부채비율은 평균 216.1%로 상장사 평균(108%)의 2배에 해당한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들의 경우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경우가 많았다.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비적정 회사는 9개사며 제출 지연도 6개사로 집계됐다.
12개사는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명목으로 총 3243억원의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했으며 7개사는 총 1816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히 발생했다는 특징도 있다. 18개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평균 26.9%로 평균인 43.1%보다 낮다. 18개사 중 13개사가 최근 3년 이내 최대주주를 변경했다.
영업 실적 부진이나 감사의견 비적정 등 악재를 감추기 위해 사명을 변경한 사례도 많았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18개사 중 10개사가 최근 3년 이내 사명을 변경했다.
18개사 중 14개사가 코스닥 상장사였으며 5개사는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결국 상장폐지돼 투자자에게 피해를 안겼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결산 시기 상장사의 신규 사업 추진, 외부자금 조달 등 현혹될 수 있는 허위 공시나 풍문에 유의해달라"며 "전해 들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결산시기를 전후해 감사의견 거절,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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