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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가입비 1000만 원 냈더니 '강퇴'…“증권사 사칭 투자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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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급등주 종목을 추천한다는 광고를 보고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B가 운영 중인 네이버 밴드 모임에 가입했다. 채팅방에서 B는 상장회사인 C사의 호재성 내부 정보를 공유하고 대주주 소유지분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자체 제작한 가짜 투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애플리케이션(앱) 설치와 투자금 입금을 유도했다. A씨는 투자 후 가짜 투자 앱에서 수익이 실현된 것을 확인하고 출금을 요청했지만 B는 출금액의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면 출금이 불가하다며 거부 후 잠적했다.

#D씨는 네이버 카페에서 알게 된 오픈 단체 채팅방에서 E가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얻었다며 매주 수익인증 자료를 올리며 전문가 행세를 하자 D씨는 해당 카페에서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E와 일대일 채팅을 했다. D씨는 E에게 주식차트 교육을 요청하였고 E는 평생회원반에 가입하면 주식투자 정보도 같이 제공한다며 가입비 1000만 원을 요구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했다. E가 제공하는 낮은 교육 수준과 종목 추천 서비스에 실망한 D씨는 회원탈퇴와 가입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E는 환불을 거부하고 D씨를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시켰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틈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의 사기 행각이 만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반드시 숙지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1428건의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의뢰하고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에는 증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 유형이 28건(46.7%)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정보 제공·자문을 빙자한 투자자문 유형(14건, 23.3%) 및 투자매매 유형(11건, 18.3%)이 뒤를 이었다. 투자 상품별로는 주식(36건, 60%), 공모주·비상장주식(12건, 20%), 해외선물 등 파생상품(8건, 13%)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금감원은 지속된 불법 금융투자사기 피해로 금융소비자들의 경각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불법업자들의 사기수법 또한 고도화·지능화되면서 범죄유형도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후 단체 채팅방을 통해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 자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는 온라인 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증권사 등을 사칭하여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불법 투자중개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불법 투자자문 △유명 증권사 임직원을 사칭한 불법 투자매매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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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 사실상 불가능…사전에 대응요령 숙지해야”



금감원은 위와 같은 경우 사실상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금융소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이용하려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금융회사 임직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A투자자문’, ‘B경제TV’, ‘C투자연구소’ 등의 명칭으로 투자 정보 및 리딩 등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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