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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업 등 상장사 57곳 4.5억주 의무보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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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월 시프트업, 산일전기 등 상장사 57곳의 주식 4억4648만 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시프트업(2200만 주)을 비롯한 4개사의 7122만 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은 에이피헬스케어(4794만 주) 등 53개사의 3억7526만 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린다. 주성코퍼레이션(1600만 주)과 대유에이텍(800만 주), 산일전기(220만 주) 등도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에이피헬스케어(4794만 주), 헝셩그룹(3985만 주), 에이치피에스피(3280만 주) 등이다. 발행 주식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애닉(74.55%), 현대힘스(73.79%), 산일전기(72.28%) 등이다.
심성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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