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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프트업·산일전기 등 57개사 4억5000만주 의무보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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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중 시프트업·산일전기 등 상장사 57개사의 주식 4억464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시프트업(2200만주)를 비롯한 4개사의 7122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이피헬스케어(4794만주) 등 53개사의 3억7526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린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에이피헬스케어(4794만주), 헝셩그룹(3985만주), 에이치피에스피(3280만주) 등이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애닉(74.55%), 현대힘스(73.79%), 산일전기(72.28%) 등이다.

심성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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