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항공사 수수료 결정 재고키로
- 예약 과정 중 수수료 공개를 의무화한 규정
- 항공사는 교통부에 권한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 바이든 행정부 시대의 규칙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Jonathan Stempel
목요일 연방 항소 법원은 미국 교통부가 승객이 항공편을 예약할 때 항공사에 수수료를 미리 완전히 공개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최근 판결을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올리언스에 있는 미국 제5 순회 항소법원은 간략한 명령에서 17명의 현직 판사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의 1월 28일 판결을 검토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몇몇 주요 항공사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4년 4월에 발표된 소비자 친화적인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항공사와 항공권 판매 대리점이 예약 과정에서 수하물 요금과 같은 "부대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알래스카 항공 ALK, 아메리칸 항공
AAL, 델타 항공
DAL, 젯블루
JBLU, 유나이티드 항공
UAL 및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 등 3개 무역 그룹은 연방법이 교통부에 그러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반대했다.
항소 법원은 2024년 7월 이 규칙을 보류했다.
1월 판결에서 법원은 교통부가 항공사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을 다루는 수수료 공개 규칙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는 수수료 규정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한 연구에 대해 항공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항소 법원은 이 규칙을 무효화하는 대신 교통부에 이 문제를 돌려보냈다.
항공사는 전원합의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이 규칙을 채택하면 "막대한 비용과 입증된 혜택 없이 항공사가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뒤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부는 항소 법원이 규칙을 환송하면서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했다"며 재심리에 반대했다.
항공사 측 변호사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 교통부나 미국 법무부도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은 가장 보수적인 연방항소법원 중 하나로 꼽힌다. 언제 구두 변론을 들을지는 밝히지 않았다.
사건은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 외 대 교통부,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 사건번호 24-602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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