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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만 있어도 연 2회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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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자사주)을 보유하면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증권발행공시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하면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현행 기준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 때 연 1회 공시였다. 이를 ‘1% 이상, 연 2회’로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 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을 비교해 공시하도록 했다.

계획과 실제 이행이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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