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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스피5000 힘 빠질라"…민주당 중점법안서 실종된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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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 안팎에서는 '코스피 5000'이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28일 인천 운서동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중점 처리 법안 224건을 공개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컸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목록에서 빠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없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된 과제다. 새 정부는 출범 첫해 5년 단위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후 매년 상·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세부 과제를 발표한다. 2025년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에는 합병·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보호 장치 도입과 단기매매 차익 반환청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이 담겨 있다.

합병·물적분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한 상태다.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민병덕, 김남근 의원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된 상태다. 분할회사 상장 시 신주의 일정 비율을 소액주주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물적분할 시 신주인수권이 보장되지 않아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발의 이유로 들었다.

정부의 하반기 추진 과제로 포함된 단기매매 차익 반환청구 의무화도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의 핵심 과제로 꼽혔다. 현행법은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같은 종목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을 경우 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반드시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강훈식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중점 법안에서 빠졌다고 해서 법안이 동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며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 특위 의원은 "정치 상황이 현실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며 "자본시장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야당 몫인 만큼 현실적으로 법안 추진 일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 구상이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자사주 소각 등 기대감을 바탕으로 코스피가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법안이 동력을 잃으면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주요 추진 법안에서 빠졌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선 긍정적인 신호로 읽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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