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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시 경영 불확실성↑…무사안일주의 확산할 수도"-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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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은 10일 국회의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증권사 은경완 연구원은 "당연히 이사의 상식적인 경영 판단에 대해선 주주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또는 투자)과 분배(또는 배당), 부실 계열사 지원 등에 대해선 의견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만약 주주 이익을 단기 '주가'로 평가할 경우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결국 충분한 판례, 유권해석 등이 나오기 전까지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 경영 풍토 확산이 예상된다"고 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뒤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은 연구원은 상법 개정 시 지주회사와 우선주, 규제 민감주들이 재평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동안 저평가 원인으로 더블 카운팅, 터널링 등 다양한 이론적 배경이 지목됐던 지주회사가 지배구조 개선으로 재평가가 예상된다"며 "같은 맥락에서 보통주 대비 30~60% 할인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우선주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의 공적 기능이 상충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은행권이 지난 2년간 실시한 상생금융 방안은 은행주 투자자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상법 개정 이후에도 대의를 위한 기업 및 주주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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