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국채 딜러 규정 변경에 대한 항소 철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국채 딜러 규정 개편을 무효화한 연방 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SEC의 항소 철회 결정은 새로운 규정이 유동성 감소, 변동성 증가, 납세자 부채 증가 등을 통해 국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해 Gary Gensler 위원장 주도 하에 SEC는 자기매매업자와 미국 국채를 거래하는 기타 업체들에게 중개인-딜러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시행했으며, 이는 더욱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규정은 26조 달러 규모의 국채 시장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장 구조의 중대한 변화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11월, 텍사스 연방 판사는 SEC가 이 규정으로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현 Mark Uyeda 임시 위원장 하에서 이루어진 SEC의 정책 변경은 새로운 지도부 하에서 규제 기관의 접근 방식 변화를 시사합니다.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각자의 법적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SEC의 철회 결정 이전에, 딜러 규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두 투자 협회 AIMA와 MFA는 Uyeda에게 항소를 철회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MFA의 CEO인 Bryan Corbett는 규정 철회가 SEC의 전통적인 증권법 해석과 일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AIMA의 CEO인 Jack Inglis도 헤지펀드가 딜러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국채 시장 감독에 관한 SEC의 규제 입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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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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