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산 철강에 최대 27.83% 반덤핑 관세 부과

베트남 통상부는 2025년 3월 7일부터 120일간 중국산 열연강판 제품에 대해 최대 27.83%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월 21일자 문서에 명시되고 통상부 관계자가 확인한 이번 조치는 Baoshan Iron & Steel과 Maanshan Iron & Steel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Guangxi Liuzhou Iron and Steel Group에는 19.38%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결정은 베트남 철강 생산업체들의 제소로 시작된 지난 7월의 조사를 따른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전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약 880만 톤의 열연강판을 수입했으며, 이 중 72%가 중국산이라고 보고했다.
베트남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중국으로부터의 철강 및 철광석 제품 총 수입액은 약 120억 달러에 달했다.
이번 베트남의 조치는 미국 행정부가 이달 초 3월 4일부터 모든 철강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발표 이후에 이루어졌다.
미국은 이전에도 베트남산 철강 수출품과 생산업체들에 대해 일부 경우 25%를 초과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새로운 미국의 관세가 베트남 철강에 대한 기존 반덤핑 조치에 추가로 적용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는 베트남의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한 논평 요청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인도산 열연강판 제품은 베트남의 반덤핑 조치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임시 관세는 베트남이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간주하는 것으로부터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09.18
-
등록일 09.18
-
등록일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