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MG손해보험, 이번에도 매각 실패하면 청산 수순
매각 절차에서 변수 중 하나였던 사법리스크는 해소됐지만, MG손보 노동조합의 반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첩첩산중이다.
이번에도 매각이 무산되면 MG손보는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도 나온다.
◇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 대법원서 패소 확정
우선 MG손보 매각 절차에서 변수 중 하나였던 사법리스크는 해결됐다.
13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법원 특별 1부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정한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 4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하고 자본 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MG손보는 공개매각이 진행되면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며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어 대법원도 지난 9일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매각을 주도하는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9일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현장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P&A는 인수희망자가 원하는 자산을 선별해 인수하는 방식이다.
MG손보 노조는 P&A 방식으로 인수되면 고용 승계 의무가 없어 약 600여명의 임직원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메리츠화재가 요청한 실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MG손보 인수에 대해 "주주이익에 부합하면 완주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중단하면 MG손보는 청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MG손보의 실적 부진과 건전성 악화로 인수하고자 하는 협상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예보가 3년간 3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만약 이대로 MG손보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MG 손보 청산 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약 150만건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보험계약자 보호 및 예금보험기금 손실 최소화 원칙에 따라 메리츠화재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MG손보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소비자 피해 사이에서 선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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