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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비대면 주담대 유지…시중은행과 엇갈린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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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SBS Biz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대출거래약정서를 변경해 차주에게 담보가치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대출을 허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를 통해 소유권 이전 계약을 대면으로 진행한 차주에게도 비대면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다.
법원이 오는 31일부터 도입하는 새 등기시스템에서는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기존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증만 첨부하고 추후 등기필정보를 보완하는 방식이었다.
시중은행들은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설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한 리스크를 우려해 비대면 대출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비대면 우대금리를 받지 못해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거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보증부 대출 등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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