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오션플랜트'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과징금 5200만원
SK오션플랜트 사옥(사진=SK오션플랜트 홈페이지)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SK오션플랜트가 서면발급 의무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SK오션플랜트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이후에 해당 위탁 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목적물, 납기 등 법정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이 된 서면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된다.
하지만 SK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자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발급했다.
또 4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은 물론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 종료 후 약 9∼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해서 발급했다.
SK오션플랜트는 사전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의 특성을 고려할때 수정·추가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 위탁시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수정·추가 공사도 원칙적으로 사전 서면 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되고 이 사건의 경우 예외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수정·추가 공사가 빈번히 발생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서면발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조선업 관련 원사업자라도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법이 예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하지만 이 사건 공사가 원사업자의 제조위탁 당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재해·사고 등과 유사한 경우가 아니다.
해당 공사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이유와 예정기일을 서면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서면발급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으나 SK에코플랜트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수차례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은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인하고 한 번 더 엄정하게 조치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특히 최근 대법원 역시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징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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